국회‧정부에 의료법 근간 어지럽히는 행위 조사 및 관리 당부 

[공감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협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을 중단한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특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의과적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위법적 발상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앞서 지난 26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규제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데 뜻을 여야 국회의원들과 같이했다.

특히 설훈 의원은 “의료기기에 한의와 양방이 따로 있고, 또 이것을 같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국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 한의사도 양의사와 함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는 하나의 분야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한의사들은 이미 개발돼 있는 한방의료기기는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한방 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의과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 한특위의 주장 중 하나인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돼있다. 

법에서 의료를 이원화 시킨 이유는 음양오행의 원리와 기 등의 불균형을 병의 원인으로 보는 한방과, 인체의 해부학적, 병태 생리학적 이상이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의학의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병의 원인이 다른 만큼 한의사가 다루는 한방적 질환과 의사가 다루는 의과적 질환이 전혀 다르고, 원인을 찾는 진단 방법도, 치료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 

한특위 관계자는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가 불편하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해당 전문과에 보내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한방에서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편리함을 내세워 자신들의 진료분야가 아닌 의과적 질환을 자신들이 치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라며 “위법적 발상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특위는 한방은 그릇된 논리로 의과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하지 말고, 한방의료를 위해 개발된 한방의료기를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의료법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불법 사용과 의과 전문의약품의 불법 사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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