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청자격 요건(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농지연금제도란, 만 65세 이상 고련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기간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1년 농민 배려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농립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최근 귀농 귀촌과 더불어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농지연금 신청자격 요건은?

농지연금 신청자격 요건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계산), 영농경력은 5년 이상,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령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인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된다. 농지연금 신청 방법은 농지은행이나 농지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신청을 하면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적용금리(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농지연금 신청 대상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 대상 농지는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다. 가입 신청자가 직접 소유하여야 하며,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 농지 가격의 1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능하다. 만약 불번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 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농지는 제외대상이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농지연금 지급방식에는 종신형 농지연금과 기간형 농지연금이 있으며 이는 세부적으로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정액종신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이다. 또한, 지급방식에 따라 가입 가능 연령이 다르다. 먼저, 종신형과 경영이양형은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기간정액형 5년은 만 78세 이상 ▲10년은 만 73세 이상 ▲15년은 만 68세 이상이다.


농지연금 적용금리는?

농지연금 적용금리는 농지연금 가입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고정금리는 2%이며, 변동그림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금리로, 최초 월 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