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학교폭력은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당한거 아닐까?“ 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두 번 죽이는 말이다. 그 어떤 이유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될 만한 당위성을 가지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공감 포스팅팀과 함께 학교폭력의 현실과 그 대처법을 알아보자.

■ 학교폭력 현실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 형태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신체적 폭력 위주였다면 점차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심리적 폭력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매체가 발달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신종 사이버폭력 사례가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강간,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심각한 성폭력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어른들이 학교폭력을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최근에는 문신을 한 건장한 청년들이 돈을 받고 가해학생을 위협해서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심부름센터까지 등장했다. 피해학생들은 학교나, 교사, 보호자를 믿는 대신 변질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진='학교폭력 UCC' 캡쳐)

■ 학교폭력 유형

1) 신체적 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주는 행위(상해죄, 폭행죄에 해당)
-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죄에 해당)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감금죄에 해당)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죄에 해당)

2)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는 행위(모욕죄에 해당)
-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죄에 해당)
-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가 훼손되도록 구체적으로 말하는 행위(명예훼손죄에 해당)
-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죄에 해당)
* 명예훼손죄는 내용이 진실이라 해도 해당되며, 허위인 경우 가중 처벌 받는다.

3) 금품갈취
- 금전을 뜯거나 옷이나 문구류 등을 빼앗는 행위(공갈죄에 해당)
- 상대방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기
- 학교 내외에서 물건이나 돈을 억지로 빌리기
- 물건이나 돈을 뺏기

4)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강요죄에 해당)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죄에 해당)
- 강제적인 심부름(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사진='학교폭력예방 공익광고' 캡쳐)

5) 따돌림
- 집단적으로 대상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 빈정거림, 면박이나 핀잔주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6) 성폭력
- 강제적인 성행위, 신체적 접촉행위, 수치심을 주는 행위(성폭력범죄에 해당)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과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성희롱)
-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성추행)
- 폭행과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성폭력)

7) 사이버 및 매체 폭력
-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등에 올리는 행위(모욕죄에 해당)
-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허위 사실을 인터넷, 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명예훼손죄에 해당)
- 위협·조롱·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정보통신망 관련 범죄에 해당)

■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즉시 하단의 표를 참고해서 상담과 신고를 병행하자.

■ 신고 후 학교에서는?
학교는 금품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범죄, 신체적 폭력 등의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의 출석을 정지할 수 있다. 담임교사는 관련 사항을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초·중·고 졸업 후 최대 5년간 기록을 보존할 수 있다. 이를 개인별로 누적 관리해 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해서 배정한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더불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치유가 병행된다. 가해학생을 전학 조치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한다. 가해학생 특별교육 조치 시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한다.

■ 가해자 처벌 수위는?

(사진=JTBC 드라마 '솔로몬의 위증')

만 14세 이상인 가해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상 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될 수 있다. 만 10세 미만 가해학생에게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규정은 초·중·고교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제
- 전학 / 퇴학처분(고교생 한정)

■ 속 시원한 웹툰 추천
암울한 과거를 벗어나고픈 이들에게, 탑툰 <어게인스트 더 월드>

본격 ‘실전싸움학습만화’라는 대담한 타이틀을 걸었다. 작가는 첫 프롤로그부터 “학교에서 왕따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 “친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못 본 척했다” 등 독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속 시원한 ‘한방’을 선물한다. 

내가 만약 왕따 피해자가 됐다면, 레진코믹스 <소년이여>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악행에 단호히 대처해나가는 복수활극이다. 소년 시절 한번쯤은 상상해 봤을 학교폭력의 악행에 대한 복수가 매회 긴장감을 갖고 전개된다. 연재기간 내내 레진코믹스 학원물 1위를 달렸다. 현재 레진코믹스 일본에서도 액션물 1위를 기록하는 등 속 시원한 웹툰으로 인기 급상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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