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정부에서 저출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민들을 위한 육아·출산 정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임신 준비, 임신 기간, 출산, 육아까지 다양한 육아·출산의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을 정리해봤다.


임신준비 지원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알아보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난임시술비용을 부담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9년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 관해서 지원이 된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신청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80%로, 2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180% 약 512만 원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지원된다. 비급여와 일부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비용도 비용도 1회당 최대 50만원 제공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알아보면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이며, 인공수정은 3회까지 건강보험 연동 횟수를 토대로 지원 확대가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으로는 지역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류의 경우 ▲난임 진단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부부 중 자영업자가 있을 경우)이다.

이 외에도 임신준비 지원 정책을 보면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임신 시 혈액검사 지원정책이 지원된다.


임신중 지원정책,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는 예비 부모라면 사용하기 좋은 카드다. 누구든 예비부모라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소지중이라면 출산 시 필요한 비용과 태어난지 얼마 안된 신생아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비는 의료비, 진료비 등이다. 최대 100만원까지 국민행복카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한도 제한은 없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은행 방문이 있다.


임신중 지원정책,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자격조건은 임신 20주가 지나게 되는 경우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양막의 조기파열 ▲중증 임신 중독증 ▲분만 관련 출혈 ▲태반조기박리 ▲조기진통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구성원의 대상만 지원이 가능하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혜택의 한도는 입원 환자가 지불한 비급여 본인 부담금 중에서 300만 원 한도 안에서 90%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은 분만 일 기준 6개월 안에 임산부 주민등록에 기재된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는 ▲입퇴원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출생 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고지서 ▲의사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 대상자 명의)이다.


임신중 지원정책,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보건소 등록이 완료된 임신부는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 12주 이하는 엽산제를. 임신 16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 철분제를 지원받게 된다.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신청방법의 경우 지역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방문을 하면 된다.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신청서류를 알아보면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준비한다.


출산 지원정책,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을 보면, 생활고나 생계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해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불리한 상황을 회생시켜주는 제도이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조건을 알아보면, 중위소득 기준 생계, 의료비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출산 예정에 있거나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지급한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혜택을 알아보면 1인은 60만 원, 쌍둥이인 경우 120만 원 지원이 된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사이트나 모바일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지원정책,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저출산 시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장려금은 지역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내용, 지원방식이 다르다.. 출산장려금 지급금액의 경우 10만 원~500만 원까지이며, 서울시 출산장려금 중에서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에 대한 격차가 크다. 서울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지급금액의 경우 최소 16만 원~최대 60만 원이며, 3배 이상의 격차가 있다.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확인방법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출산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면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동사무소 방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출산 지원정책,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와주는 환경조성의 제도다. 2019년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경우 만 7세 미만 아동은 소득과 재산 기준과는 별개로 해당된다. 지금 아동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재신청은 필요없다. 2019년 아동수당 지급액으로는 1인 아동의 경우 매달 10만 원이고, 2019년 아동수당 지급일으로는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으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하다. 2019년에 출생된 아동은 출생일 포함 60일안으로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포함되어 아동수당 지원이 가능해진다.


출산 지원정책, '출산휴가·육아휴직·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2019년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나서 첫 3개월이 지나고 남은 9개월동안 월 최소 70만원~최대 120만원 한도안으로 통상 임금의 50% 지급이 가능해진다.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 혹은 사산으로 인한 휴가 시 급여는 매월 최소 150만 원~ 최대 80만 원까지 상승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또한 최대 월 200만 원~ 250만 원까지 인상됐다.

또 더불어 출산 지원정책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유축기 대여(지역마다 상이)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지역마다 상이)등이 있다.

또한, 보육지원 정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보육료가 있으며, 돌봄지원 정책의 경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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