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게시된 사진 삭제 허용 및 재업로드 금지 조치

 

[공감신문] 헤어진 전 연인과 함께 촬영한 포르노 동영상이나 누드 사진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차별 배포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복수 포르노)는 이제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미국 35개 주에서는 리벤지 포르노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이밖에도 영국과 독일, 이스라엘 등이 법을 제정해 강력하게 단속에 나서고 있다.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최근 14세 소녀의 누드 사진 게시와 관련해 소송을 당한 바 있는 페이스북이 리벤지 포르노 확산 차단을 위한 새로운 툴을 도입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게시된 이미지가 신고를 받고 삭제되면, 사진 매칭 기술을 사용해 이들 사진을 재공유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해 페이스북이 이미 내린 사진·영상을 공유하려고 할 경우 ‘해당 사진은 페이스북의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사진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팝업 메시지가 자동으로 뜨게 된다.

[AFP=연합뉴스 / 연합뉴스=공감신문]

페이스북의 글로벌 안전 책임자 안티고네 데이비스는 "이런 사진의 공유로 인한 피해자의 93%가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82%는 다른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이들의 특별한 상처로 인해 우리는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측은 사이버인권기구, 리벤지포르노 구호기구 등 민간 기구와 협력해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를 게시한 사람의 계정을 폐쇄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공공보건연구소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25명 가운데 한 명이 동의를 받지 않은 이미지 공유로 인해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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