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조처 철폐요구 계속할 것”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한일 WTO 분쟁 일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WTO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의 후쿠시마 수입금지 조치는 타당하다고 12일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앞서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를 토대로 일본과 제3국의 위해성이 유사한데도 일본산 식품만 수입 규제한 것은 위생·식물위생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후쿠시마산 가자미 등의 어류

WTO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 고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또한 1심에서는 정량적 기준만을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 제한적이라고 봤지만, 이것은 1심 패널이 잘못된 기준에 의거해 판단했다며 1심 판정을 파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WTO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이날 새벽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에 대해서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패소하면서 다른 나라와 지역에도 수입 규제의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던 일본 정부의 전략이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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