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후원 받는 것 허용

대한영양사협회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는 최근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과 법적대응으로 억울함을 풀겠다는 계획을 13일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중랑경찰서는 영협이 지난 2017년 보수교육을 진행하면서 영양사 업무와 관련 있는 특정업체로부터 교육장소 사용료를 대납 받은 사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 수사를 진행했다.

영협에 따르면 2017년 지자체 영양사회에서는 각각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제17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과 ‘제24회 부산국제식품대전’개최 시 후원 및 부대행사로 보수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공식적 요청에 따라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지자체 영양사회는 지방자치단체 주최의 행사에 동참하는 의미로 행사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영협 관계자는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소재지 관할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요청에 응해서 장소를 제공받은 것 밖에 없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지자체가 각 해당 영양사회에게 영양사 보수교육실시를 부대행사로 요청한 이유는 행사의 주요 관람층인 영양사를 유치해 행사의 성황을 도모하고자 함이었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협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경찰 조사 중 제기된 횡령 등 고발된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미숙으로 야기된 사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3호에 따라 이러한 (장소) 후원을 받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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