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중고거래가 늘어난 만큼 관련 사기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설마 내가 그런 사기에 당하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 특히 금액대가 애매한 제품일수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공감 포스팅팀이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정보들을 모아봤다.

■ 중고거래 사기 유형
1. 물건 바꿔치기
가장 유명한 사기 방식. 구매자가 송장확인을 원하는 경우 발생한다. 입금 후 배송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도착한 택배를 열어보면 벽돌이나 신문지, 쓰레기 등만 들어있다.

2. 연락두절
중고나라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직거래와 안전거래를 거부하고 택배거래로 유도한다. 구매자가 송금하면 그대로 연락이 끊긴다.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는 거의 대포통장이다.

3. 안전거래 사칭
매매 보호 서비스 ‘에스크로’의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구매자의 개인정보와 금전까지 탈취하는 악질 사기다. 안전거래인 척 판매글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주소를 보내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안전거래 사이트는 이니P2P, 유니크로, 세이프유, 네이버페이 등이다. 

4. 3자 거래
사기꾼이 실 판매자에게 물건을 사려는 척하면서 사진과 계좌번호를 받는다. 그리고 또 다른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하며 사진과 함께 받은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게 한다. 그 다음 실 판매자에게 사기꾼 본인이 물건받을 주소를 알려줘서 중간에서 물품을 갈취한다. 이 경우  피해자 한 명은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못 받았고, 또 다른 피해자는 돈을 받고 물건을 보냈지만 중간에 물건을 편취당해 사기사건에 연루되는 것이다.

■ 중고거래 전 확인 사항
1. 판매자의 연락처
커뮤니티 쪽지나 채팅, 카카오톡 등으로만 연락하는 것은 위험하다. 상대방의 실제 연락처를 받아서 음성 통화를 직접 시도해보자. 전화로 거래방법과 금액을 조정하면서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지 판매자의 말과 행동을 관찰해보는 것도 좋다. 

2. 판매자와 예금주 이름
거래를 위해 물품금액을 이체할 때, 부모님 또는 동생 계좌라며 타인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있으니 거래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3. 이전 판매 기록
‘중고나라’의 경우 글을 게시한 사람의 아이디를 클릭하고 ‘게시글 보기’를 누르면 판매자가 지금까지 등록한 글과 댓글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게시글 제목으로 검색 해봐도 좋다. 사기꾼 게시글에는 과거 피해 본 사람들이 댓글이나 답글을 달아놓는다.

4. 거래 물품의 상태 
유사제품 또는 상태가 좋지 않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도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배송 전 물건의 상태를 철저하게 검증받는 것이 중요하다. 판매 게시글에 올려진 사진 외에도 바로 찍은 사진을 더 요구해서 기존과 똑같은 상태인지 확인해보자. 가끔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을 자기 물건인양 속이는 경우도 있다.

■ 중고사기 예방 수칙
1. 기본은 직거래
 - 직거래로 물건 확인 및 계좌이체 등 직접 대면한 거래가 원칙
 - 금요일/토요일은 택배배송이 늦어지는 만큼 잘못될 경우 경찰신고 등 법적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 되도록이면 일요일 오후나 월요일로 미뤄서 거래하는 것이 좋다.

2. 아이디로 검색한 후 판매 이력 살펴보기
 - 과거 글이 아예 없다면 일단 의심
 - 글이 많아도 최근 글만 있다면 의심
 - 아이디 뿐만 아니라 본명 및 전화번호, 계좌번호 물어본 후 게시판 꼼꼼히 검색
 - 전체글 이름, 전화번호 검색으로 피해사례나 사기 전과 있는지 확인 

3. 직거래 떠보기
 - 지방이지만 지인이 있어 그쪽으로 직접 갈 수 있다고 떠보기
 - 직거래를 극구 사양하거나 못한다면 의심

4. 입금전 인적사항 및 제품 확인하기
 - 실명, 주소 알아보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 요구
 - 주민등록증과 함께 찍은 제품 사진이면 Good! (전문사기꾼의 경우 가진 물품으로 사기칠 수도 있음)
 - 입금 후 당일 배송이 안 될 경우 환불 약속 포함

5. 중고사기 단골품목은 더 꼼꼼하게 확인
 -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적절한 금액
 - 가전제품 및 10-20만원 이내 금액대 제품 더욱 주의 필요
 - 되도록 전문동호회의 활동이력 있는 사람 위주로 거래

6. 필수!!!! 사기 신고 이력 조회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를 받고 나면 사기 신고 이력을 꼭 조회해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다운받으면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 신고 접수된 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더치트(THECHEAT)’에서도 사기 이력 검색이 가능하다. 더치트는 사기꾼의 이름, 아이디,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10여 가지 정보를 공유해서 월 평균 4000건의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 사기 당한 후 대처법
[step 1] 증거 및 신상정보 확보
입금 후 갑자기 판매자와 연락두절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 놓자. 기본적으로 인터넷 게시물, 대화 내용, 이체내역 등을 캡처한다. 그 외에도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아이디 등 사기꾼의 정보를 수집하자.

[step 2] 경찰서 방문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사전신고 후 경찰서로 가거나, 바로 경찰서로 직행하면 된다.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더라도 결국 경찰서를 가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찰서로 직접 가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방문 시에는 꼭 [입출금 내역서, 신분증(학생증), 증거(문자 내역 등)]을 지참하자.

[step 3] 오랜 기다림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수사가 시작된다. 사건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2개월 넘도록 사기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 하게 된다.

[step 4] 합의 or 처벌
사기꾼이 잡히면 당연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 혹은 그전에 사기꾼에게 보상 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 사기꾼에게 돈과 함께 변제 의사가 있거나, 사기꾼이 미성년자여서 부모가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기꾼에게 변제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형사상 처벌은 가능하나 경찰이 피해금액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