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아파트 거주자들 피난 시설 인지정도 매우 낮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은 16일 “우리나라는 아파트 화재를 대비한 대피공간, 피난설비 등 대체시설들은 건축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돼있고, 소방시설법에 따라 거주민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도 의무화돼있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5주기, 안전한 나라를 위한 토론회: 아파트 화재대피 실효성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8일 저는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아파트 화재대피시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실제 아파트 거주자들의 화재 피난시설에 대한 인지정도, 신뢰 정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화재대피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36.5%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아파트 거주자 10명 중 3명은 우리집 어디에 어떤 화재대피 시설이 설치돼있는지 모르는 실정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 화재대피시설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았느냐’는 질문에는 79.0%가 ‘받은적 없다’고 답했다”며 “‘현재 설치된 화재대피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지’ 신뢰정도를 물었더니 24.1%만 대피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42.1%는 대피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화재 대피시설, 소방시설 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인쇄매체 등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봤다. 이 경우 각 세대에 전파가 용이하고 수용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화재 대피 시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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