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연령대 20~30대가 65% 차지…"이동영업 활성화, 영업장소 확대 공급은 보완할 과제"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지난 3월로 합법화 3년을 맞이한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448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 연령대는 20대~30대가 전체의 65%(292대)를 차지해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주목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268대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63대, 14%)이 두각을 나타낸 반면 호남, 충청권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푸드트럭 합법화는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차량개조 사업가의 건의를 현장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합법화 초기에는 영업장소가 유원시설로만 한정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 이해도도 낮아서 한동안 한 대의 합법 푸드트럭도 도입되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사업자, 관련 지자체 등과 소통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영업장소 확대 △이동영업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 독려 등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주요 푸드트럭 규제개선 사항으로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도시공원, 관광단지,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개소 및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했다.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이동영업의 경우 추가서류 없이 기존 신고증으로 대체해 온라인 영업신고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2015년 3월 3대에 불과하였던 합법 푸드트럭이 2년만에 448대까지 증가했다.  또한 푸드트럭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도되는 등 질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서초구는 푸드트럭으로 기존 노점상을 대체하면서 강남대로 주변 4곳을 푸드트럭 존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푸드트럭이 이동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영업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졸음쉼터(14개소) 또한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푸드트럭을 임대해 부담을 줄였고, 안정적 매출로 자립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푸드트럭 도입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말까지 204대의 푸드트럭이 추가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650여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현재 268대에서 384여대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지역도 현재 180대에서 268여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푸드트럭의 지속적 성장추세와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는 있다. 먼저 이동영업 자체는 이미 합법화 됐으나 아직 활성화 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영업장소 발굴과 보급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사업자가 협업해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사업모델 등을 지속 발굴·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각 지자체, 사업자 등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푸드트럭이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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