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인복무규율 개정안 등 통과

[공감신문 최소리 기자] 정부가 7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유통‧판매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업자가 제재 처분을 피하고자 폐업신고를 한 뒤 다른 영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엔 영업허가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업자가 시설기준이나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등 대신 부과 받은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하거나 다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임직원이나 심의위원 등이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벌칙을 받게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개정안과 특허 출원심사 청구기간 단축 등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연접 지역 개발시 협의 의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 의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등의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 및 정비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으며 군인이 복무 관련 고충사항 해결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군인복무규율’ 개정안, 지적재산권자가 불분명한 저작물을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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