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전등·시계 등에 몰카...여성 피해자 “너무 수치스럽고 매일 악몽 꿔”

셋톱박스 안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은 없습니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집안 곳곳에 ‘몰카’를 설치하고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30여명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 A 씨가 경찰에 지난 17일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협의를 받는다.

앞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한 결과 A 씨는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이른다.

서울 성동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이러한 일을 별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A 씨의 유포 혐의를 명백히 확인하고, 불법촬영물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A 씨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은 “변기 옆에 못 보던 스위치 같은 게 있었다. 자세히 보니 메모리 꽂는 곳이 있었고, 녹화되는 것처럼 생긴 장치가 있었다”며 “A 씨에게 항의하니 몰카 찍는 게 자기 6년 동안 혼자 자취하면서 생긴 취미생활이라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헤어진 이후에 A 씨에게 영상을 지우라고 요청했지만 지우지 않았다. 너무 수치스럽고, 유포되는 악몽을 하루에도 5번씩 꾸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