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희 변호사 “직장내성범죄와 사용자책임, 불가분의 관계” 강조

오선희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혜명)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및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 운영 중이다. 개설 한 달여 만에 접수된 신고는 114건. 그중 익명신고 45건(39.5%), 실명 69건(60.5%)으로 집계됐다.

눈에 띠는 점은 해당 신고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77건(65.8%)으로 가장 많고, 개인사업주 20건(17.5%), 법인대표 14건(12.2%), 고객 3건(2.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 유형도 성폭력 수반 5건(4.4%),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109건(95.6%)이며, 신고인의 요구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63건(55.3%),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 46건(40.3%), 기타 상담안내 5건(4.4%)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러한 신고인의 요구사항이 실제 반영되는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는 “성추행 등 직장내성범죄는 반드시 직장 내에서만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휘나 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면 장소를 불문하고 사용자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통 회사 측에서는 성범죄 방지교육 실시를 근거로 사용자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책임에 회피적인 경향을 보여 정당한 성범죄 피해회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률 조언을 활용해 대처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다양한 법률적 고민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코인법률방 시즌2에 출연 중인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얼마 전 비슷한 고민의 사연에 같은 의견을 비친바 있다. 당시 사연자 역시 직장에서 성추행 당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해고를 당한 상태였다.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했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물었다.

오선희 변호사는 솔루션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변경 접수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해고한 사용자에게도 △사용자책임, △강제추행방조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민ㆍ형사상 고소나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 제안했다.

◇ 근무시간 외 성추행 등 역시 직장내성범죄 포함되는 사안

그동안 직장내성범죄와 관련해 상사와의 관계라는 특성상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에 비해 지위가 낮기 때문에 가해자가 인사고과 등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두려움, 도움 요청에 대한 어려움 등을 겪어왔다.

알아두면 좋을 판례 하나가 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이 된다.

더불어 같은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가해자에 대해 경고조치만 했을 뿐 피해사실 조사나 가해자에 대한 감독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오선희 성범죄변호사는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는 건 사실 피해자들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직장내성범죄 역시 정당한 노동환경 촉구의 이유가 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며 해당 사건은 은폐, 축소에 대한 분명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례로 대학 내 성폭력을 고발했던 교수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산재 신청서를 내기도 했는데 직장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노동 문제’로 봐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라고 피력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직장내성범죄는 사용자책임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선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혜명 대표 변호사로 법률 활동을 펼치며 성범죄 및 명예훼손죄, 교통사고, 경제범죄를 비롯한 전방위 형사 사건의 분야 속에서 의뢰인 입장에 충실한 사안별 정확한 대처 방안, 보다 합리적인 분쟁해결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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