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해외여행 필수품인 여권, 그 속에 다양한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저 신분증 정도의 용도로만 알고 있던 여권.

여권 외부 색부터 내부에 적힌 알파벳, 숫자 등에 생각지 못했던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여권 색에도 의미가 존재합니다.

이번 편을 통해 그동안 집중해서 보지 않았던 해외여행 필수품인 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요. 해외여행

◆ 여권이란 무엇인가? ‘의미와 종류’

여권(旅券)은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입니다. 소지한 사람의 사진과 서명,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합니다. 또 여행자의 국적·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며, 외국 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국가에 따라 양식·기재사항·발급권자 등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여권 없이 외국에 입국할 수 없는 효력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종류

대한민국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 등 네 가지로 나뉩니다.

1. 일반 여권은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새로 신청하는 경우 발급 되는 여권입니다.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2. 거주여권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 취득 ▲체류허가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 필요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서 원국적국에 거주 등을 하는 사람에게 발급 되는 여권입니다.

3. 관용·외교관여권은 외교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와 이들의 보조를 위해 필요한 인원에게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4. 여행증명서는 정규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히 여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여권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여행 목적 달성 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대한민국 일반여권

여권은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1회만 사용 가능한 여권을 말합니다.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주로 발급합니다.

복수여권은 여권유효기간이 보통 10년 이하로 사용횟수에 제한이 없는 여권을 말합니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중에 있는 경우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유효기간은 국외여행허가기간 및 병역자원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의 차이는 유효기간과 병역의무 이행 차이입니다. 병역 이행 전이라면 단수 여권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계 여권의 역사

기원전 450년 경 페르시아 제국 시기 아르타세르세스 1세의 신하였던 느헤미야가 유대로 여행하겠다고 청하자 아르타세르세스 1세가 ‘강을 넘어서도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를 작성해줬다는 기록이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 여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기독교의 구약에 해당하는 유대교 경전인 타나크의 느헤미야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에 적혀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 국의 여권

근대적 의미의 여권을 처음으로 시행한 사람은 잉글랜드의 헨리 5세입니다. 헨리 5세는 자국의 국민이 외국을 여행하는 동안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신분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해당 신분증명서에는 현재 여권에 해당국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방문 국가의 도시·항구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여권은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교통의 발달로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자, 국가마다 서로 다른 여권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에 유럽은 보편화된 여권법을 마련합니다.

이후 출입국심사 절차도 만들어 집니다. 이 절차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럽의 각국이 보안상의 이유와 인력의 관리를 위해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친 뒤, 1980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지원한 여권 발급 표준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형성하고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영국의 여권

◆ 대한민국 여권의 역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인 1900년대 초반에는 집조라는 문서가 여권의 역할을 합니다. 1942년 2월 해외여행규칙에 따라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합니다. 1961년에는 우리나라도 여권법이 제정됩니다. 여권법 제정 이후 국내 현대, 삼성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 여권 발급도 늘게 됩니다.

1983년부터는 여권의 양식이 전면 변경됩니다. 1994년에는 기계로 판독이 가능한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부터 위조여권 판독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2005년, 사진전자식 기계판독이 발급됩니다. 사진을 교체할 수 없어 위조 방지를 한층 더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2008년에 전자 칩에 신원정보가 추가된, 보안성이 더 높아진 전자여권이 도입됩니다.

◆ 대한민국 여권 신원 정보의 의미

해당 여권 사진 상단에 위치한 종류 란에 적힌 PM에서 P는 여권(passport)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P뒤에 오는 알파벳은 여권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해당 여권이 복수이면 알파벳 M이 쓰이고, 단수면 S, 거주여권이면 R, 관용은 O, 외교관은 D가 쓰입니다.

여권번호는 여권 종류(M/S/R/O/D) + 임의의 숫자 여덟 자리로 이루어집니다. 여권번호가 9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 기호가 채웁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여권 신원 정보에는 거북선, 훈민정음, 무궁화, 태극무늬 등이 홀로그램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신원 정보에 쓰이는 글꼴은 Tahoma(여권 번호와 한글 성명 제외), Arial(여권 번호), 굴림(한글 성명)입니다. ‘종류/ Type’, ‘발행국/ Issuing country’ 등 항목에는 돋움이 쓰입니다.

◆ 여권 표지색의 의미

현재 형태 여권 초기, 세계 각 국의 여권 표지색은 파란색과 빨간색 여권이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두 색으로 나눠져 있던 이유는 뭘까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했던 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산 국가들은 붉은 계열, 민주 국가들은 푸른계열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다양한 색의 여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의 색깔은 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포함해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특성을 고려해 나눠지게 됐다는 설이 힘을 얻는 상황입니다.

여권은 현재 녹색,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 네 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녹색여권

녹색여권을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같은 무슬림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지리아, 니제르, 세네갈과 같은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들도 녹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공동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 검정색 여권

검은색 여권은 주로 가봉, 앙골라, 말라위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용합니다. 예외적으로 아프리카 국가가 아닌 뉴질랜드도 검은색 여권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뉴질랜드 국가색이 검은색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스포츠 국가대표 유니폼 색도 검은색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럭비 국가대표팀을 꼽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럭비 국가대표팀은 ‘올블랙스’라는 별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파란색 여권

미국의 여권

파란색 여권은 새로운 세계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파란색을 사용합니다. 신대륙에 세워진 나라라서 그런 것일까요. 미국은 파란색 여권을 1976년부터 사용했다고 합니다. 미국 외에도 파란색 여권을 사용하는 나라는 카리브 해 국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CA-4조약 국가와 브라질, 파라과이 등이 사용합니다.

◎ 빨간색 여권

빨간색 여권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중국, 세르비아, 러시아와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힘이 강다하고 평가 받는 영국도 빨간색 여권을 사용합니다. 터키와 마케도니아 알바니아는 최근 여권 색을 빨간색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모두 EU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공통점이 있는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 여권분실 대처법

우리나라 여권은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권의 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와 선호도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순위가 높다니 뿌듯하네요.

순위가 높은 만큼 분실·도난의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권 국가에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뉴질랜드의 여권

이들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여권은 소매치기 최고의 대상입니다. 입국이 용이하고 사진 위조가 쉽기 때문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여권은 고가에 거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현금보다 여권을 노리는 소매치기들이 많다고 하네요.

여권을 분실하면 재발급까지 짧게는 5일, 길게는 3개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했다면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Police Report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한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찾아가 여행증명서나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Police Report와 여권사진 2매, 분실한 여권의 여권 번호, 발급일, 만기일입니다. 한국에서 미리 여권 앞면(사진이 있는 면)을 복사해 둔다면, 분실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대사관 및 영사관이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여권 바로 알기 편이었습니다. 즐거운 해외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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