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 13.2%, 해지 불이익은 16.5%…"절세상품 아닌 노후대비 목적으로 가입해야"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 불이익이 커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7일 '행복리포트 36호'에 실은 '김과장의 고민, 연금저축 깰까? 말까?'에서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해지를 할 때의 불이익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은혜 책임연구원은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한 금액을 정립해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장기저축상품"이라며 "그러나 5년 이상 유지하는 가입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의 연금계약 5년 유지율은 전체의 62%, 10년 유지율은 49%에 불과하다. 가입자 3명 중 1명은 5년, 2명 중 1명은 10년 이내로 중도해지한 셈이다.

연금저축 적립금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지만 최근 3년간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해지계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계약 건수는 34만건으로 같은 해 신규계약 건수(43만건)의 79.4%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연금저축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주민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혜택을 받은 세액공제율 13.2%와 비교하면 혜택보다 불이익이 크다. 김 연구원은 "쉽게 말하면 13.2%의 혜택을 받고 16.5%의 해지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한다면 해지가산세도 고려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세법개정으로 2013년 3월 이후 연금저축을 계약한 경우 해지가산세가 사라졌지만, 그 이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해지가산세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라면 중도해지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연금저축보험은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많아 가입 후 5∼7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불이익을 감수하며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연금저축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100세시대 연구소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급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적립액부터 출금하고 불가피한 출금사유 해당 여부, 연금저축담보대출 활용, 납입유예나 납입중단, 수익률이 불만일 경우 연금상품간 계약 이전 등을 검토할 것을 김 연구원은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연금저축의 목적은 절세가 아닌 노후준비에 있다"면서 "단순한 절세상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노후를 대비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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