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 13명 복당과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징계조치 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와 이철우 사무총장 (왼쪽부터)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바른정당을 탈당했던 의원 13명을 복당시키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의 책임으로 당원권이 정지됐던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징계를 해제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전 새누리당이 부활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징계 해제는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홍준표 대선후보의 특별지시로 확정됐다. 이에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국민을 우롱한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후보의 특별지시에 따라 한국당의 대선 승리와 보수대통합을 위해 재입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당 대상자는 바른정당 탈당파 13명과 친박계 무소속인 정갑윤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 등 모두 56명이다.

징계가 해제된 의원은 모두 7명이다.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는 완전히 해제됐고,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한표·이완영·권석창 의원 등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효력이 정지됐다. 이완구 전 원내대표 역시 당원권이 회복됐다.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는 지난 4일 홍 후보가 경북 안동 유세 중 지도부에 공개 요청한 지 만 이틀 만에 이뤄졌다.

한국당은 비대위 의결을 생략한 근거로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당헌 104조를 들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승민 대선후보 측은 국민을 우롱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유 후보 측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은 7일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해 친박계 의원 징계 해제 조치를 비판했다.

김세연 본부장은 한국당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 사상 최악의 뒷거래다.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이 정치 도의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바른정당 탈당 의원의 복당으로 반성 없는 친박 실세들의 징계가 해제 됐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한국당의 이번 조치가 근거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 당헌 제104조에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고 되어있는데 대통령후보자가 징계자에 대한 사면권까지 가졌느냐"면서 홍 후보의 특별지시에 의한 친박 징계 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본부장은 "자신들이 만든 윤리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반윤리적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정치의 극치"라면서 "아무런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는 친박 패권 세력에게 징계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존재 의미를 상실한 윤리위원회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이번 조치로 인해 친박과 비박 양측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후속 조치가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가 존재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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