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가족 형태·개념…가족의 의미 되새겨보기

[공감신문] 요즘은 ‘대가족’, ‘핵가족’이라는 말을 대체로 쓰지 않는다. 핵가족은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 3~4인으로 이뤄진 작은 규모의 가족을 말한다. 2017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핵가족은 1970년 71.5%에서 2015년 81.7%로 증가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 지금은 핵가족을 넘어 ‘탈 가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정의 달’인 5월 초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고?

먼저 ‘가족’이란 무엇일까? 우린 평소 ‘내 인생 1순위는 가족’ 이라는 말을 하거나 들어왔다. 가족 ‘FAMILY’의 어원을 두고 누군가는 ‘Father Mother I Love You’의 약자라는 낭만적이고 귀여운 이야길 꺼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말한다면 구시대적이란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다.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과 한부모 가정 역시 ‘가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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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의 어원과 관련된 학설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하인이나 노예를 뜻하는 라틴어 ‘famulus’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이후 한 집안에서 함께하는 의미의 ‘familia’로, 중세 영어에서부터 한 집에 사는 지를 떠나 혈연관계를 의미하는 ‘familie’로 점차 바뀌었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혈연이 아니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재혼 가정의 경우와 한 쪽 배우자에게 아이가 있을 경우다. 그 아이에겐 혈연은 아니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이다. 또 요즘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가장 변화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 흐름에 맞춰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 가정의 달을 맞아 한번 짚어보자.

가족 해체 현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예전엔 이웃의 가족 해체를 보면, 안 좋은 시선으로 보거나 수군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우리 사회의 가족 해체는 소수만의 일이 아닌 만큼 자연스러워져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간병도우미 비용 물가’는 전년보다 6.9% 올랐다. 줄곧 상승폭이 1-2%대였던 간병도우미 비용 상승률이 갑자기 6%대로 훌쩍 뛴 것!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간병인 수요 증가가 꼽힌다. 이미 핵가족화 된 상태에서, 과거 부모의 간병을 도왔던 자식들이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간병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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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인 가구 노인들과 ‘나홀로 족, 또는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딩크족‘과의 차이점은 가족 해체의 ’자발적‘ 선택이다. 나홀로 족과 딩크족은 스스로 가족 해체를 선택했을지 몰라도, 1인 가구의 노인들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더욱 적극적인 환경요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저출산, 해결이 가능하다고?

통계청의 2017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앞서 언급한 ‘딩크족’은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다. 자녀를 키우는 데 쏟을 애정과 노력을 보인 또는 서로를 위해 쓰기로 협의한 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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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이후에 딩크족과 같이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출산은 사회의 큰 고민이자 숙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았던 프랑스의 경우 지금은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프랑스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만 장려한 것이 아닌, 이혼 후 파트너와 함께 여러 명이서 함께 아이를 양육하거나, 혼외 출생 후 동거인과 함께 아이를 기르는 등 다양한 사례의 가정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이들 가족도 법적 부부와 같은 복지혜택을 받으며, 결혼을 떠나 아이를 키우기에 더 나은 사회 분위기가 됐다. 출생률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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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부모 가족 정책이 이렇게 확대됐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생활단위’로 규정한다고 돼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넘어 새로운 가족들을 인정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한부모 가족 관련 정책도 달라졌다고 한다.  

1인당 월 13만원이었던 양육비는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만 14세 미만 자녀만 받을 수 있던 양육비는 만 18세까지 늘어났다. 한부모 대상자가 만 24세일 경우는 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파견을 요청할 경우엔 월 30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환경 지원도 달라졌다. 젓네임대주택 지원액 상한은 9000만원에서 최대 1억2000만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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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 복지 급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

조건에 해당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위탁 수당을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통적인 형태의 가정의 식사 준비 모습 / pixabay

과거엔 혼자 밥을 먹으면 '집안에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없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요즘은 자발적으로 혼밥을 선택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이상적인 가족과의 여가 시간 또한 갈수록 보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가족'의 개념을 조금 더 포괄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해석한다면, '이상적인 모습'은 현실로 다가올 지도 모르겠다.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며 소중한 구성원과 함께 일상의 행복을 나누는 날을 가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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