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1개월 영업 일부 정지 중징계…삼성·한화생명, 1년간 신사업 진출 금지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 일었던 빅3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가 확정됐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이후 3년 넘게 지연됐던 자살보험금 사태가 마무리된 셈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책임개시일 2년 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썼지만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이 후 금융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지급했다.

생명보험사가 영업 일부 정지란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은 ▲삼성생명 8억9400만원 ▲교보생명 4억2800만원 ▲한화생명 3억95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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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경우 1개월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영업 일부 정지를 당하면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한다. 또한 3년간 인수·합병(M&A) 등의 신사업을 벌일 수 없다. 또 상해보험과 재해사망 특약 등 일부 보험 상품을 1달간 팔 수 없다.

한편 삼성·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한 단계 낮은 수위 징계인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해당 회사의 CEO인 ▲김창수(삼성생명) ▲차남규(한화생명) ▲신창재(교보생명) 대표이사도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만약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다른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이나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주의적 경고' 이하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이번 사태는 보험업계의 무분별한 베끼기 관행으로 인해 벌어졌다.

지난 2001년 한 보험사가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상품을 팔았다. 이후 다른 생보사들이 이를 베껴서 비슷한 상품을 출시했다. 대개 재해사망은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배 이상 높다.

보험사는 해당 보험상품을 2001년부터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2010년까지 9년이나 판매했다. 고객이 문제제기해도 '약관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금감원은 2014년 대대적인 현장검사를 벌인 다음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켰다. 그렇게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갔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하자 금감원은 "약관을 통한 소비자와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며 중징계를 예고했다. 결국 버티던 삼성·교보·한화생명은 떠밀리듯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 자살보험금 지급 후 제재 수위가 낮아져 삼성·한화생명은 ‘영업 일부 정지 제재’가 '기관경고'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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