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만쌍 수준에서 5년 새 2배 이상 증가…부부수급자, 자녀 도움 없이 자활 가능

[공감신문] 아내와 남편이 각각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부부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25만726쌍에 달한다.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 ▲2011년 14만6333쌍 ▲2012년 17만7857쌍 ▲2013년 19만4747쌍 ▲2014년 21만4456쌍 ▲2015년 21만5102쌍 ▲2016년 25만쌍을 돌파했다.

이는 여성 직장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전업주부들이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가입자가 가입 중 다치면 장애연금,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부부가 따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120개월)을 채웠다면 두 사람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이때 유족연금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2015년 4∼9월에 50세 이상 중고령자 4816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상황과 고용, 은퇴, 노후준비, 건강 등의 항목에 걸쳐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년도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월평균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기준 236만9000원, 개인기준 145만3000원이었다.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부부기준 174만1000원, 개인기준 104만원으로 조사됐다.

적정생활비란 표준적으로 생활하는데 충분한 비용을,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뜻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봤을 때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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