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12건 대비 2016년 593건으로 180% 늘어…"점주 교섭요구권, 제도적 강화 필요"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자영업자 및 퇴직자들이 각종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몰려들면서 10년 사이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차후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593건이다. 212건이었던 지난 2006년보다 무려 180%가 급증한 셈이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 중 일반 민·형사 소송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프랜차이즈 점포가 20만개를 넘어서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이 더 늘어난 것이다.

관련 시민단체는 대부분의 경우 계약상 유리한 위치인 가맹본사의 '갑질'에서 갈등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맹본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본사와 가맹점간 상생협약 미이행, 필수물품 구매 강제를 통한 폭리 등 세 가지가 '3대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가 지난해 발표한 피해 사례집에 따르면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B사는 신규 가맹점에게 시중보다 40% 비싼 가격에 특정 업체의 주방 집기를 사도록 강요했다.

그 외에도 개업 후 본사나 본사 지정 업체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이 전체 물품의 3분의 2에 달했다. 이 필수품 중에는 시중 마트에서 파는 일반 공산품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공감신문)

이에 전문가들은 가맹본사 정보가 지금보다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현재의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는 가맹사업 희망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실제 가맹점주가 되고 나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미 공개된 정보조차 가맹점을 열면 본사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현직 가맹거래사 A씨는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공산품까지 지정해놓고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사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 인테리어를 특정 업체가 시공하도록 하고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한 뒤 본사들이 일종의 '백마진'을 챙기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결권과 일부 가맹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부여됐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A씨는 이어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계가 있어 교섭권을 부여했지만 현재로서는 본사가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그만인 상황"이라며 "가맹본사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주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