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금리 인하폭 1.86%, 이자절감액 연 866억원…금리 인하 요구 건수, 전년 대비 43.2% 감소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 약 6만3000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금리 인하 요구 건수 자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 7만4302명(대출액 7조9155억원)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중 84.8%에 달하는 6만3002명(대출액 7조4835억원)이 금리를 인하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폭은 1.86%, 이자절감액은 연 866억원으로 추정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해당 금융사에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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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리 인하 요구건 자체는 전년 대비 43.2%가 줄었다. 이는 제2금융권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호금융의 신청 규모가 전년에 비해 68.8%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출금리가 애초부터 낮은 상태라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유인이 전보다 줄었다. 또한 아직 경기 회복이 덜 된 만큼 취업, 소득증가, 금융거래실적 개선 등 금리 인하 수용사유 발생 자체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신청자가 전년 대비 389.3%,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는 421.5%나 증가했다. 이를 통해 저신용·고금리 대출자의 금리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업권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신청 건수 기준)을 보면 ▲상호금융(97.6%) ▲저축은행(80.4%) ▲여전사(54.3%) ▲보험(47.4%) 순이었다. 여전사는 2015년 수용률이 33.9%로 가장 낮았으나, 지난해 개선되면서 겨우 '꼴찌'를 모면했다.

제2금융권이 금리인하요구를 승인한 이유로 개인대출은 ▲신용등급 개선(20.1%) ▲법정 최고금리 인하(18.0%) ▲우수고객 선정(12.4%) 등이 많았다. 법인대출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14.7%) ▲타행 대환대출 방지(11.1%) 순이었다.

금감원은 각 금융업계의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서 금리인하요구를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교육에 포함해서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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