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원 구성 획일화 가중시킬 것 우려

[공감신문 이영진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9월 8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 후보자는 지난 30년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업무, 연구업무, 법원 행정업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법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련 사건에서 재심결정을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소신있는 판결을 해왔다”고 평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와 사법 정의 및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흠결은 없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병역미필 전력과 공무원연금공단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점, 과도한 주식투자 및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주식 및 채권투자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대학교를 졸업한 현직 법관 출신의 남성으로서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를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대법관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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