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대기업 혜택으로 전락하는 개별실적요율 개선 필요”

[공감신문 안호근 기자]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9월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작년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감면받은 보험료는 1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상위 100개 대기업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총 4,308억원으로 전체 인하액의 33%를 차지했고 삼성전자는 3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가량을 회수하고 일부는 위험업무를 외주화해 보험료를 돌려받았다.
  대기업의 산재보험료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돼 산재보험료 특례를 누린 상위 100개 대기업의 몫은 2012년 3,899억원(31%)에서 2013년 4,043억원(32%), 지난해 4,308억원으로 증가했다.
  한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로 대기업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가 늘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더 오를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며 “대기업 혜택으로 전락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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