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영장제도, 영장판사의 자의적인 판단 견제와 영장 발부 예측 가능성 확보 불가해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현재 우리나라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이를 제도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영장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을 견제할 수 없고, 구속사유 선례를 축적 하지 못해 영장 발부에 있어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영장재판도 다른 재판과 동일하게 심급제 원칙을 적용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오래전부터 영장재판, 그 중에서도 기각재판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첨예화돼 왔다”고 밝혔다.

강동범 교수는 “현재 구속영장재판에 대해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저는 현행법 해석상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론적 다툼과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에 비춰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대환 기자

그는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를 허용함으로서 상소심, 특히 대법원에 사건이 폭주할 염려가 있으나, 이는 항고제한의 방법이 아닌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강 교수는 “상소를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소를 허용해야한다”며 “상소심의 판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구속영장발부기준을 확립함으로서 무분별한 영장재청구를 방지하고, 영장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신체의 자유제한, 구속을 유죄로 생각하는 국민의식에 비춰볼 때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현행 구속영장재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거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박미영 법률신문 기자는 “우리나라 영장심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검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로또영장’이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미영 기자는 “2016년부터 검찰 출입을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들을 지켜봤다. 사건 주요 인물들의 영장심사가 있는 날이면 언제일지도 모르는 영장발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기다려서 받아보는 것은 단 몇 줄뿐인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사유다. 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영장담당판사 이외에는 그 누구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미영 법률신문 기자 / 김대환 기자

그는 “영장을 청구한 검사도, 피의자를 변호한 변호사도 단 몇 줄의 영장 발부·기각 사유를 놓고 추측 할 뿐”이라며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조인들도 이 정도인데, 일반 국민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박 기자는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영장 쇼핑’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며 “현재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단 4명뿐이다. 이들이 돌아가면서 사건을 맡기 때문에 사건일정에 따라 영장을 기다렸다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특정 법관에게 영장심사를 받거나 특정 법관을 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태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영장재판을 담당해 봤던 실무가 입장에서 영장항고제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다”며 “검사의 제한 없는 영장재청구,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가 가능한 우리나라의 현 체제 하에서는 다른 제도의 변화 없이 영장항고제도만을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구태회 판사는 “상급심의 결정을 통한 예측 가능한 구속기준의 확립이라는 목적은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 수사 및 영장심문절차에서의 피의자의 태도 등에 좌우되는 영장재판의 특성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태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김대환 기자

특히, 그는 “영장항고제만 도입하지 말고 조건부석방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며 “조건석방제도의 도입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세간의 인식을 더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한 보증금 납부 등 다양한 보석 조건을 활용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조건에 의한 조건부석방은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의 경계선 사이에 있어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기각됐는데 이후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해 궐석 재판이 진행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될 수 있다”고 덧붙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006년 영장항고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법원은 조건부석방제도와 함께 영장항고제가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조건부석방제도와 영장항고제는 별개의 제도로 연계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약 14년이 지난 지금도 법원과 검찰의 입장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법정의는 법원과 검찰이 국민과 함께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오직 국민의 인권과 사법정의만을 생각하며 이제는 입장차를 좁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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