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간 거리제한으로 영세 상인들의 상권보호

[공감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자의 영업지역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같은 업종의 매장 간 거리 제한은 동반성장위원회가 500M로 권고하도록 됐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주요 상권에 매장을 입점한다. 이후 프렌차이즈 매장들과 상권의 기존 영세업체들 간에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500M 권고사항인 매장 간 입점 거리제한을 1000M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영세 상인들의 영업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동일 상권에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어 기존의 영세업자의 영업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영세업자가 영업권에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력이 약한 영세업체들이 보다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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