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특목고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권리 실현되도록 개선돼야"

서울특별시교육청 / 연합뉴스tv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교장과 교직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해 학교 운영 취지에 맞게 요규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20일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에게 ‘예술 특목고 운영취지’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밖 공연 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예방·대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공연예술고는 학교 관리자의 사적 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학교장을 비롯한 관련자에에게 파면, 해임 등 처분을 요구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학부모들도 지난 2월 ‘교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면담, 학교 방문 조사 등 예비조사를 거쳐 4월 직권조사를 했다. 

직권조사 결과,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은 다른 공·사립 고교보다 3배에 가까운 수업료(분기별 약 123만원)를 내면서도 실습용 컴퓨터·영화제작장비 등이 낙후돼 학생들이 사비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음·환기시설이 미비해 실용음악과·실용무용과 전공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교육 환경도 지적됐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 연합뉴스tv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의 이런 교육환경은 학교특성을 고려할 때 교과수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소질과 적성’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술계특목고라는 특성에 맞는 최대한의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교육환경이 능동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90일 이내에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인권센터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서울공연예술고의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해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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