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난임센터 설립해, 난임시술 지원 내용 골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공감신문]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국가가 공공난임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 25~34세 여성 10명 중 3~4명이, 35~39세 여성 중 절반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비싼 시술 비용으로 인해 상당수의 난임 부부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난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난임 부부들과 함께 아기를 맞이할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공난임센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요건에 난임 관련 전문진료를 추가했다. 이는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전 의원은 “출산은 한 가정의 기쁨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돈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가의 난임 시술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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