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경찰 물리력 행사 연속체 개념도.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앞으로 경찰이 범인을 제압할 때 전자충격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물리력 사용에 따른 3대 원칙을 제시했다.

3대 원칙에는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이 있다.

경찰은 현장 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하지만 대상자가 경찰을 위해하면 그 수준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누고 경찰관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대상자가 총이나 흉기로 경찰관 및 시민을 위협하면 경찰은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해야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만들어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균질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교육훈련을 통해 모든 경찰관이 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되며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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