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작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생겼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9 아동수당 신청방법을 비롯하여 양육수당 신청까지 한 번에 알아보자.



▲아동수당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있어야 한다. 신청서는 아동수당만 신청할 땐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신청할 때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 아동수당 지급대상·지급금액·지급방식

현재,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6세 미만(0~71개월)이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에 대입해보면 계산이 쉽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은 ‘A년 B월에는 (A-6)년 (B+1)월 출생까지’다. 이번 달인 2019년 5월에는 2013년 6월 출생아까지 지급되는 것이다.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금액은 대상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다. 지급방식은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당시에 제출한 아동 계좌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만 84개월 미만 아동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별개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이다. 양육수당 신청은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개월까지 지급된다. 양육수당 지급금액은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36개월 미만은 10만 원 ▲48개월 미만은 10만 원 ▲48개월 이상~취학 전은 10만 원이다. 농어촌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지급금액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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