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근절...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주승용 국회부의장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시을)은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산단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수년간 1만3000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의 측정대행 계약 방식은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대행업자는 낙찰을 받기 위해 측정을 의뢰하는 배출사업자의 어떠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셀프측정’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단 지역 주민들이 ‘이제 됐다.’ 할 때 까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해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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