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진출처=ⓒ 한국관광공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2차 모집이 오는 30일부터 열린다.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온라인 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위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총 40만 원의 정립금을 근로자 휴가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1차에서 지원 인원 8만 명을 모집 완료한 데 이어, 중도 퇴사한 인원 등을 감안해 총 7천 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다.


30일부터 모집 완료시까지 선착순 진행되며, 신청은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 근로자의 자격 조건은 특별하게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립금은 내년 2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패키지 상품, 렌터카, 기차 등 30여 개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이용하는 데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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