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연매출 2~5억원 사이 가맹점 혜택…"최저임금 인상 따른 자영업자 부담 완화"

[공감신문] 오는 8월부터 중소 가맹점에게 적용되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63% 인하된다. 뿐만 아니라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연간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기존 1.3%에서 0.8%로 인하된다. 원래 연매출 2억원 이하였던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도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덕분에 연매출 2억∼3억원 범위인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곳이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평균 1.94%였던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1.3%로 인하된다. 그 범위도 기존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추가 확대된다. 이로 인해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000곳이 추가로 혜택 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연매출 2억∼5억원 사이 영세·중소 가맹점들이 연간 8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경감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및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처"라면서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노력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카드결제에 따른 적정원가 기반으로 결정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게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새로 수수료를 내년 하반기까지 산정해서 오는 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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