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돈저감대책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해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의당 대표 이정미 국회의원은 27일 “라돈아파트가 공포에 이르렀다”며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주택내 라돈 문제해결을 위해 주택 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 금지(주택법)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실내공기질관리법) ▲라돈 물질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내 라돈관리체계 마련(학교보건법) 등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이후, 이번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라돈이 검출된 신규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 고시를 근거로 입주민들이 요구한 라돈(Rn-222)과 토론(Rn-220)이 동시에 측정되는 공인인증 측정기기 사용조차 6개월 동안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포스코건설은 라돈(Rn-222)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만을 고집하면서 라돈 검출 수치를 낮추려 세대주 몰래 라돈저감 코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의 부도덕함과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가 라돈 논란을 더 극대화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라돈아파트 논란은 단순 민원차원이 아닌 공포에 까지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미세먼지문제는 창문을 닫고 라돈문제는 환기를 해라는 등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라돈저감대책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현재 라돈이 검출되는 아파트 라돈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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