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물관리 정책 토론회 열려...물기본법 제정, 국가물관리위원회 신설 공감

[공감신문] 긴 가뭄에 농촌의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농촌의 피해가 커지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가뭄은 일부 농촌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알려졌지만, 결코 물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체 왜 가뭄을 막지 못하는 것일까.

22일 국회에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물 관리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인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새정부의 물관 정책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가 주관했다. 국회 물관리연구회는 국민의당 박주선·김경진·이용주·윤영일·정동영·최도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눠져 있던 물 관리 문제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물관리연구회와 이날 토론회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에 공감하면서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새정부의 물관 정책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주승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심각한 가뭄 때문에 온 국토가 메말라 있다.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 물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폭우가 내리면 물난리가 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기 일쑤다”며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가뭄과 홍수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이런 상황이 “뭔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랫동안 국토위에 몸담으며 느낀 잘못을 바로 잡기위해 20대 국회에서 ‘국회 물관리연구회’를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회원들과 공무원, 전문가가 참여한 4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물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발의한 물기본법은 국가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통합물관리를 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제 법안과 함께 6건의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되면서 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올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눠졌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관리 일원화만으로 물관리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도 토론회에 참석해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만 해도 6개 부처, 22개 법률로 산재돼 있지만, 국가의 물관리 철학과 기본 방향을 담은 기본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부처 간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국회 물관리연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물관리 법체계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 지속가능물관연구센터 센터장인 한무영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한무영 교수는 ‘새정부의 물관리 정책 무엇을, 어떻게?’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과 ‘빗물 관리’, ‘물을 보는 관점 변화’를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열린 ‘새정부의 물관 정책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후, 지형, 시민의식 등 조건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강우 및 지형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외국의 물관리 정책을 도입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물관리 정책을 유지한다면 기후변화 가뭄, 폭염 등에 대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강수특성에 맞는 물관리 ▲다목적 분산형 빗물관리 ▲생산형 수요관리 ▲모든 물자산의 관리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관리 ▲국가물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가 일정하게 오는 서양과 다르게, 매년 가뭄과 홍수가 반복된다. 또 국토의 70%가 산지로 돼 있어 많은 비가 내리면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물관리 정책이라도 우리나라에는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한 교수는 ‘면적인 물관리’를 제안했다. 지금까지 비가오면 선으로 이뤄진 하수도나 하천에 모아 관리했다. 하지만 이는 홍수 위험도 증가, 유지관리 에너지 비용 증대 등으로 이어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교수는 주장한다. 면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산지, 농지, 도로, 도시의 지붕면 등 빗물이 떨어지는 지형 특색에 맞춰 빗물을 모아야 한다. 한 교수는 이를 통해 홍수와 가뭄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인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22일 ‘새정부의 물관 정책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우리나라 총 물 자산의 90%는 토양수와 대기수 등 ‘보이지 않는 물’이다. 한 교수는 보이는 물만 물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이지 않는 물도 자산으로 생각하며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한 교수는 보이지 않는 물을 관리하면 생태계도 살아나고, 도시의 열섬현상 방지, 물의 소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 되더라도 부처간 협의·자지단체간 조정 등은 필요한 상황이다. 한 교수는 이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해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한 교수는 4차 산업혁명 활용을 통한 물관리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물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정부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류문현 K-water융합연구원은 “신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통합물관리가 돼야 하며, 유역관리 중심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물기본법의 제정으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가”고 말했다.

염익태 한국물환경학회장은 물관리 일원화를 지지한다며 “통합물관리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이고 치밀한 통합물관리 완성을 위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통합물관리 준비위원회 및 분과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재우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 겸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지하수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재우 교수는 현재까지 지하수 정책이 오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에 비해 오염에 대한 문제가 완변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지하수 활용은 현재와 같이 무계획적인 소규모 관정 혹은 가뭄대비용 대체 수자원이 아닌, 지표수에서의 유역관리와 같이 지하대수층 위주의 보다 큰 규모의 계획적인 개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국 및 지역단위 대수층 파악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위치 및 양등을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지주택연구원 최종수 연구위원은 빗물관리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조하며, 국가물관리위우원회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수 연구위원은 “국토부의 수량관리와 환경부의 수질관리 업구가 물관리 기능으로 통합돼 환경부로 일원화 되는 것을 적절한 판단”이라면서도 “물관리와 관련해 홍수방지는 국민안전처,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그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모든 물관리 기능을 한 부서로 통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신설을 강조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의 물관 정책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로 정책토론회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대통령 직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신설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결론적으로 홍수와 가뭄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가 필요하다.  

또 국민들의 물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해 보인다. 농가는 가뭄으로 힘들어하지만, 농가와 관련 없는 곳에서는 가뭄과 전혀 관련 없다는 듯이 물을 소비한다. 우리나라의 물 가격은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물 요금의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신설돼, 가뭄과 홍수를 예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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