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 대표발의 예정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노동조합의 노조원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저질러 경찰관과 회사 직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폭력노조 퇴출법'의 발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보라 의원은 이날부터 시작해 다음주 초까지 발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즉각 중지  ▲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노조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명백한 불법 쟁의행위를’ 3회 이상 할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노동조합을 해산 등의 내용을 담은 ‘폭력노조 퇴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노조의 불법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폭력, 파괴행위를 일삼는 노조의 경우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힘쓰는 노동조합은 언제나 존중 보호받아야 하지만 진짜노조와 폭력노조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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