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거쳐 내년 2월 공포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버스(대형 승합차)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16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검사물량을 확보하려는 민간 업체들간 과열경쟁 때문에 부실·불법 검사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차령 4년 이상 버스에 대한 검사는 교통안전공단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가 운수 자동차에 대한 자가 검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다.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공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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