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강력히 제재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관세청은 ‘김장철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11월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
  단속기간 동안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 및 관련 민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치와 천일염, 양념류와 그 밖의 김장용품 등 총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저가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오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미표시‧허위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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