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해 한 내부고발자에서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는 결국 대한민국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시켰다. 대국민 사기극이라 불리던 '황우석 논문조작 사태'도 한 용기있는 내부고발자로부터 시작됐다. 이처럼 내부고발은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물론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말이다. 이에 공감포스팅팀이 한국을 뒤흔든 용기있는 내부고발 사례를 찾아봤다.
 

■ 내부고발이란?
자신이 소속된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부조리를 사회에 폭로하는 것. 이러한 내부고발은 암암리에 자행되던 부조리가 전보다 개선되도록 만든다. 그러나 내부고발자 미래는 매우 어둡다.

내부고발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하다. 그렇게 신뢰받던 인물인만큼 내부고발 후 조직 내 배신감도 상당하다. 이에 높은 확률로 해당 조직을 떠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와 다른 업계에서도 '우리 비리도 폭로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취직하기 어려워진다.

사실상 사회적인 매장 상태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한 채 내부고발을 감행한 이들에게는 사회적인 지지가 뒤따라야 한다.

한편, 공무원 윤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관련 동료나 상관의 비리를 알게 된 후 이를 즉각 신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사유가 된다. 물론 사기업에서는 반대로 내부고발이 범죄가 될 수 있다.
 

■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학생군사교육단 출신 소대장 이지문 육군 보병중위가 군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선거부정을 폭로했다.

그 당시 군에서는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도록 정신교육할 것”과 “부재자 투표에서 무조건 기호 1번을 투표할 것”을 주문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줄 것이란 지시가 내려왔다.

이에 당시 24살이던 이 중위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약칭 공선협) 전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실을 폭로했다. 해당 기자회견으로 인해 이지문 중위는 헌병에게 연행된 후 그 해 4월 파면됐다.

그는 전역 후 바로 삼성그룹 채용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파면으로 육군 이등병 전역되면서 채용이 취소됐다.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으로부터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 이후로 군 부재자투표는 영외에서 이뤄지게 됐다. 또한 군에서 특정 후보를 찍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다.
 

■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1990년 5월 노태우 정권 시절 감사관 이문옥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됐다.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은 재벌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재벌의 로비로 인해 중단됐고,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도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2%보다 월등히 높은 43.3%에 달한다고 한겨레일보에게 제보했다.

이에 재벌의 땅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노태우 정부는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이문옥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예산 88억원이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사실’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감사가 중단‘된 사례를 들면서 "감사원에 압력을 가하는 외부 권력기관은 대부분 청와대"라고 항변했다.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문제와 야당의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해당 사건은 권력 내부인사가 정경유착 실태와 비리를 폭로한 최초의 내부고발 사건으로 기록됐다.
 

■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1990년 10월 이등병 윤석양(24세)이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1990년 9월 윤석양은 이른바 ‘청명 계획’이란 민간인 사찰 계획의 사찰 대상자 명부철과 플로피디스크 3장을 빼돌려서 탈영한다. 그리고 이를 언론에 폭로한다.

이에 당시 사찰 대상이던 노무현(A급 분류),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강동규, 이효재 등 각계의 주요 인사 145명은 1991년 국가 상대로 소송을 낸다. 그리고 3당 합당으로 여당 대표가 됐음에도 사찰 대상이 된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은 "명색이 집권당 대표인 나마저도 국군보안사령부의 사찰 대상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 세력을 비롯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노태우는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했다. 국군보안사령부도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뀌었다. 이는 정보기관에서 특정 인물을 정치적으로 사찰했음을 확인한 첫 공식 사건이 됐다.

해당 사건은 2011년 개봉한 한국영화 <모비딕>의 모티브가 됐다. 영화제목 '모비딕'은 당시 보안사령부 관계자가 운영하던 위장카페 이름이다.

"부조리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를 실행에 옮기기란 쉽지 않다. 특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마땅한 보호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더더욱 말이다. 이에 용감한 내부고발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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