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항생제 오남용 줄이고 내성 낮추기 위해 의원 적극 참여해야"

보건당국이 내년부터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에 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감기 환자에 대한 과도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보건당국이 나섰다.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병·의원의 인센티브를 5배로 늘리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8일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에 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을 현행 1%에서 5%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지급률 상향조정의 적용 대상은 복지부가 사전에 제시한 처방률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처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의원이다. 

외래관리료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년 기준 1인당 1240원에서 2800원 사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선안을 통해 가산된 외래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이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가산 금액도 4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이 70%를 넘는 의원에 대해서는 외래관리료를 깎는다. 감산율은 현행  1%에서 5%로 상향되며, 이 경우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23.7명보다 약 30%가량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은 OECD 평균보다 약 30%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공감신문]

항생제 오남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내성균'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쓰거나,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방법으로 적절히 사용해야만 내성균이 나타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특히 항생제는 세균 이외의 감염증, 즉 바이러스가 주 원인인 감기에는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감기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에게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항생제가 필요없는 감기 등의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줄어들었으나, 최근 5년간 43~45%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은 상급 종합병원이나 병원보다 항생제 사용량이 월등히 높다"면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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