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안 전문성 없고 미준수 사례 많아 반드시 개정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30일 군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심사를 진행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심사 기준 확립·규정준수·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각 군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30명, 심사 결과에 불복 건을 재심사 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50명의 인재풀을 구성한 후 매 회의 시 이들 중 일부와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9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해야한다.

하지만 기존 법안의 내용은 준수되고 있지 않고 있다. 위원회 구성 시 고정 위원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소 인원수인 9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했고, 심지어 해병대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이철희 의원은 “전문성이 없는 인사과장, 근무행정과장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들은 군 병원 등에서 나온 의견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이 없다보니 회의록과 같은 중요한 근거를 작성할 역량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6년 일반사망 판정 불복 건 중 77%가 순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위원회가 막무가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군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군인들에 대한 공상·순직 결정은, 보훈과 예우,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로 무척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이다”며 “상이군인 본인과 유족이 두 번 절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특유의 비밀주의 때문인지 회의록이 나올 만큼 실질적인 논의가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회의록도 전혀 없어 유가족의 유문을 해소할 길이 없다”며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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