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예정 법안도 논의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최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에 이어 창원에서도 조현병 환자로 인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긴급대응·격리·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관리 부재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는 상태가 악화돼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지속적 관리 등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자유한국당 김재경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다수의 정신병력적 폭력성향으로 형사사법기관에 체포된 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알려졌다.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 연구위원은 “진주 방화·살인 사건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자 범죄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정신장애범죄자는 초범보다 9범 이상의 비중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이러한 증가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범요인으로는 정신장애범죄자가 퇴원한 이후 직면하는 사회적·경제적 요인과 지속적으로 치료되지 못해 재발하는 정신질환 등이다.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 연구위원 / 김대환 기자

실제로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전과경력과 정신질환 치료경력이 있는 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성훈 연구위원은 “현행 치료감호제도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방지와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퇴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개정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만기종료자에 대해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만기 종료자에 대한 사회 내에서의 처우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년간의 보호관찰 이후에도 치료적 처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의 경우 해당 처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신장애범죄자들은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점에서 형사사법의 처우대상이자 정신보건의료의 처우대상이다. 이런 이질적인 두 분야의 처우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결합돼야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관리가 이뤄질 수 있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재경 의원이 법안 대표발의를 예고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웅장 법무부 치료처우과 과장은 김 의원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중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3회까지 매회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치료처우과 과장 / 김대환 기자

윤웅장 과장은 “보호관찰은 치료 지속과 재범방지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범위험성이 있고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최초 보호관찰 기간이 3년인데 연장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3년간 부과할 것이 아니라, 피보호관찰자의 상태나 치료의 정도 등에 따라 선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거나, 그 기간을 세분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상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그보다 중한 경우에는 2년, 가장 중한 경우에는 3년으로 하는 방법 등을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규 교수는 김 의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대환 기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사정에 비춰, 보호의무자 1명이 신청해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르면 현행법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설정한 것은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신질환자 본인을 위해 최대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리라는 건의에 기초하고 있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호의무자 중에는 정신질환자를 직접 돌봐야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부양의무를 면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호입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현행의 요건 하에서도 지적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완화한다면 그와 같은 문제점이 더욱 심화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