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시 14일 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미제공한 경우 4개월 내 가맹금 반환 요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희망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포함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자영업자들에게 가맹본사는 가맹 계약에 준하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는 가맹본부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예비 자영업자을 위해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영업 부담 등 계약을 결정하기 위한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다. 현행법 상 가맹본사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간 대부분의 가맹본사에서는 안정된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후 해당 점포에 대한 위탁 관리 계약을 가맹희망자와 체결해 왔다.

이 경우 가맹본사는 가맹 계약이 아니란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가맹본사가 법적 의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계약 내용이 가맹 계약과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수 상권이란 이유로 웃돈까지 더해져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만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은 향후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입장이다. 

가맹본부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에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피해주의보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공정위가 발령한 피해주의보에 따르면 가맹 계약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점포 개설 및 운영비를 가맹희망자가 부담하면서 영업 이익과 손실까지 귀속된다면 위탁계약이 아닌 가맹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경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탁계약 형식을 보이더라도 내용이 가맹사업에 가깝다면 가맹계약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가맹희망자의 권리가 더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희망자가 영업이익·손실과 점포 운영비 등을 부담한다면 가맹계약일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가맹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확인될 경우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사와의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갑을 분쟁을 미리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사전정보 공개가 충실히 이뤄지면 가맹희망자들이 불량한 가맹본부를 선택하지 않게 되고, 결국 불량 가맹본부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를 받는 가맹희망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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