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기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적용기준 그대로 사용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공감신문]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위임한 사항을 세부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해당 규제를 받고 있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에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는 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일인 19일부터 2개월 내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산정방법은 소속된 국내 회사의 지정 직전 사업년도 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 합계로 한다. 금융·보험사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가운데 더 큰 금액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적용하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서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5조∼10조원인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의 부당한 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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