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창문으로 집 내부를 엿보며 부적절한 행위

서울관악경찰서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집안을 훔쳐본 혐의로 구속된 A씨(27)가 같은 날 유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45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다세대주택 창문으로 여성이 사는 집 내부를 엿보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며 의류수거함에서 옷을 꺼내 입어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위 사건이 알려지자 범행 당일 동시간대에 누군가 집을 훔쳐봤다는 신고가 경찰에 추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여성의 집도 훔쳐본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A씨는 지난 6일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A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해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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