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보수 기준 210만원의 110% 초과 시 환수

고용노동부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낭비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개편 방안은 다음 달 시행에 돌입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도 일부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이나, 고용 축소의 불가피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요건 가운데 노동자 소득 기준에 대한 사후 검증 기준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노동자 소득 검증을 통해 월평균 보수 기준인 210만원의 110%를 초과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기금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7600억원으로, 지난달 말 기준 1조286억원(37.2%)이 집행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약 70만곳, 노동자는 약 243만명이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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