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진흥원, ‘3차 맞춤형 지원제도’ 시행...조손 가정 실손보험도 지원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만 29세 이하 청년들은 서민금융 대출금리가 0.2~0.5% 낮아진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청년 및 취약계층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0.2~0.5% 대출 우대금리 적용과 더불어 조손(祖孫) 가정에 대한 실손보험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3차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으로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진행된다.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만 29세 이하 청년(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은 서민금융 대출 금리가 0.2∼0.5% 낮게 적용된다.

조손 가정 가운데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3달 이상 상환한 경우 조부모가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각 상품별로 살펴보면 기존 5.4%였던 대학생·청년 햇살론 금리는 4.9%로 낮아지고, 10.5% 이하였던 근로자 햇살론도 10.3% 이하로 적용된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기존 금리 6.5∼10.5%에서 6.0∼10.0%로 낮아진다. 

해당 상품은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햇살론 취급 6개 상호금융업권(농·수·신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에서 계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은 조손 가정 세대주 가운데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한 이들에게 상환 기간 중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한 실손의료보험을 계약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해 전국 170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서민금융상품 지원 기준 완화, 대학생·청년 금융지원 강화 등의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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