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처벌규정 미흡하나 다른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경기도는 도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5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발표한 허위매물 신고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은 2만78건, 2019년은 1만995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 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지만 부동산이 불황일 때에도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2018~2019 경기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 비교 /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을 위해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며, 현재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금지항목이 신설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허위매물 광고’ 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받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나 중개대상물의 확인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949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한 부천시 A부동산,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한 부천시 B부동산은 고발조치 됐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허위 매물은 상거래 질서 교란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허위매물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함께 허위매물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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