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항국, 청추-장가계 전세기 운항 허가...사드 보복 완화 조치로 보기는 어려워

[공감신문] 중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그동안 중단했던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재개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허가했다. 해당 운항은 오는청주와 장가계를 오가는 제주항공의 항공기다.

중국 민항국은 사드 보복 이후 처음이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허가했다. 해당 운항은 오는 25일과 29일 청주와 장가계(장자제, 張家界)를 오가는 제주항공의 항공기다. 

올 상반기 중국 정부 주도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자 중국 민항국은 한국 항공사들의 전시기 운항 신청을 거부해왔다. 이 가운데 사드 보복 이후 처음으로 한국행 전세기 운항이 허가되자 업계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불허했던 전세기 운항이 재개한 것은 유의미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여행 중단 조치가 풀리지 않은 만큼 사드보복이 완화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부분 업계 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제주항공 청주-장가계 노선은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운항이 허가된 반면, 함께 신청한 인천-산터우(汕頭) 전세기 운항 허가는 거부됐다. 

이에 업계 측은 장가계의 경우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만큼 사드 보복 완화의 의미가 아닌 자국 여행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으로 가는 중국인이 많이 찾는 인천-산터우 노선이 운항 허가가 거부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 

정부는 제주항공 전세기 운항 허가를 사드 보복 완화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 관광객들을 수송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운항 허가를 신청했지만 중국 당국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해왔다. 이번에 허가 받은 제주항공의 경우에도 매달 운항을 신청했지만 그동안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제주항공 전세기 운항 허가를 사드 보복 완화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 업계가 이번 운항 재개를 확대해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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