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은 자신도 모르게 나타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대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줄어들게 됐다. 올해 달라진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자.

2019 국가 건강검진 2030세대도 받을 수 있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세대를 위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진행한다. 2018년 까지만 해도 2030세대 직장가입자 중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만이 국가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었으나 2019년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 2030대 전업주부, 대학생, 취업준비생까지 검진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720만 명의 청년들이 무료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건강검진의 대상과 항목을 확대로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20~30대 청년들이 자신의 건강을 좀 더 챙길 수 있게 됐다.

2019 국가 건강검진 항목은?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혜택으로는 ▲고혈압 ▲비만 ▲시력 및 청력검사 ▲빈혈 ▲당뇨병 등의 일반 건강검진을 비롯 암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5대 암검진 및 40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검진 등이 있다. 그 중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 개인적인 비용 부담 없이 접수할 수 있는 검진 항목들은 ▲고혈압 ▲당뇨 ▲빈혈 ▲비만 등의 성인병과 신장질환, 시각 및 청각 이상, 갑상선 검사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사(우울증)까지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받는법

새롭게 달라진 국민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그 대상자의 집으로 건강검진표를 보내준다.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대상자는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결과표를 확인하면 된다. 이후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신분증과 건강검진 결과표를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서 확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은 짝수년도와 홀수년도로 나눠서 진행되며 올해는 2019년, 홀수년도이기 이 때문에 홀수년도에 태어난 청년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