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

[공감신문]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축산업에 종사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할 경우, 한정적으로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규모 발전은 100kW 이하로 발전할 경우를 의미한다.

현재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공급인증서제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인정서의 가치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녹색성장지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이는 조사 대상 46개국 중 45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2012년 폐지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쌀값 등 농업문제를 해결 ▲귀농인 등에 일자리 창출 ▲축산농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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